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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행정 실무참고서
김종환
전문서
신국판/264쪽
2022년 6월 10일
979-11-6855-041-4(03810)
18,000원

■ 작가의 말


이 책을 발간하게 된 배경은 본인이 소기업 사업주로서 그리고 행정사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 체득한 내용으로 소상공인 및 소기업을 운영하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만들었습니다.
이 책은 그야말로 참고서로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두고 있으면서 인사노무부서나 관련 실무자를 별도로 두지 못하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 사업주나 업무담당자들이 업무수행과정에서 참고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식과 작성방법까지 세세히 수록하였습니다.

인사노무행정은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이지만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이 책은 학생들이 문제를 풀 때 참고서를 활용하듯이 평소 인사노무행정분야의 업무를 수행하는 분들이 인사노무행정 참고서만 곁에 두고 있으면 전문가 못지않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책으로 소상공인 및 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업무수행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여 효율성을 증대하고 시간을 절약하여 사업체의 목적달성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시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 본문 중에서


근로계약서는 여타의 보험계약서와 달리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하여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새로이 입사하는 사업장에 대해 잘 모르는 부분을 사전에 알려 준다는 차원에서 고지해 주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업을 20년여 간 하면서 가장 어렵고 인간적인 고뇌를 느낄 때가 바로 직원들을 해고할 때였습니다. 만약 그 직원이 3개월 미만에 근로능력이 현저히 저하된다든지, 아니면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있다면 사업주로써 판단하는데 고뇌를 겪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하지만 수년 동안 회사를 위해 열심히 노력한 직원을 내보낸다는 것은 내 수족을 잘라내는 것 같은 아픔과 정신적인 고통을 겪게 됩니다.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주들은 매년 6대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법정의무교육은 관련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사업장에서 교육을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교육의 목적은 근로자들에게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사건 또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산업재해란 노동 과정에서 업무상 일어난 사고 또는 직업병으로 말미암아 근로자가 받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말하며,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 및 배상을 위해서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저자의 말


01 근로계약서
02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휴일
03 해고
04 4대 보험 가입
05 보수총액신고
06 퇴직연금
07 임금
08 특별연장근로
09 연차 유급휴가
10 법정의무교육
11 임금체불
12 외국인 근로자 고용
13 임금대장 및 임금지급명세서
14 근로자 명부
15 상시근로자
16 노사협의회
17 임금계산
18 주휴 및 주휴수당
19 연소자 및 여성의 근로제한
20 취업규칙
21 산업재해보상
22 산재근로자 대체인력 지원금 제도
23 고용유지지원금
24 사회적 기업
25 개인정보보호 및 처리절차
26 감시·단속적 근로의 적용 제외
27 위험성 평가
28 중대재해처벌법
29 5인 미만 사업장

[별첨01] 근로계약서
[별첨02] 표준취업규칙
[별첨03] 별도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규정을 제정하는 경우
[별첨04] 출석통지서
[별첨05] 서면진술서
[별첨06] 징계의결서
[별첨07] 징계처분사유설명서
[별첨08]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
[별첨09] 용어 해설

김종환


2011. 7~현재 (현) 대전 라이온스클럽 회원(49, 50대 회장 역임)
2002~2006 (전) 주식회사 파워킵 대표이사
2011. 03~현재 (현) 주식회사 진종산업 대표
2011. 03~현재 (현) 주식회사 뉴드림산업 대표
2016. 04~현재 (현) 김종환행정사사무소 대표
2017. 07~2021. 06 (전) 공인행정사협회 대전·충청지부장
2018. 10~현재 (현)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자문위원
2021. 07~현재 (현) 대한행정사회 정회원
2021. 08~현재 (현) 대전광역시 자활센터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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